STEP 01
신청
-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며,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으로
본인과 법적 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STEP 02
방문조사
-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, 사회복지사,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
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"장기요양인정조사표" 에 따라 조사합니다.
STEP 03
등급판정
- 방문조사 결과, 의사소견서,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
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합니다.
STEP 04
등급결과
- 1~5등급 또는 등급 외 라는 결과가 확정되어 통보됩니다.
등급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급 처분일 기준으로
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.